# 닉네임 지목 욕설

'닉네임 지목 욕설'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닉네임을 직접 지목하며 욕설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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