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판매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영업 형태입니다. 이는 피라미드 판매와 달리 실제 상품 판매를 기반으로 하되, 모집 수당이 과도하면 불법으로 규제됩니다. 핵심은 합법적 다단계는 상품 가치가 중심이 되고, 불법은 모집 보상이 주가 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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