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변호사

‘다단계 변호사’는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다단계·피라미드식 영업이나 유사수신, 불법 투자 권유 등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모집·선임료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비판적으로 부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통상 상부 변호사가 하부 브로커나 하위 변호사들을 통해 의뢰인을 끌어모으고 수임료를 분배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수수료, 과도한 성공보수, 부당한 공동수임 형태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윤리와 수임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단계 조직처럼 보이는 수임 구조를 가진 변호사를 지칭하는 비공식·비법률적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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