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근로조건 적용

'다른 근로조건 적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때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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