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성기를

한국 형법상 '다른 사람의 성기를'은 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 등에서 상대방의 생식기(음경 또는 음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비동의 하에 이를 만지거나 관찰하는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침해하는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성기 외 항문이나 유방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범죄 성립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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