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업무

'다른 업무'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관계나 계약의 주된 당사자(갑·을)가 아닌 제3자(병)가 수행하는 업무를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해당 관계에 대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1]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피고 외의 외부인을 의미합니다.[1] 이는 법적 상황에서 주된 당사자가 아닌 외부 활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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