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인원

'다수 인원'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숫자를 명확히 규정한 고정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복수 인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행정 의사결정이나 집단 행위 맥락에서 다수의 합의나 참여를 가리키며, 불특정 다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대회 상금이나 집회 규모에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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