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얼링 전화폭탄

다이얼링 전화폭탄은 특정 대상에게 짧은 시간 내에 수천 건 이상의 자동 다이얼링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사이버테러 금지)에 따라 사이버테러로 규정되며, 1일 1,000회 이상 전화를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추적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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