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 경찰

다중이 경찰은 한국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와 관련된 성범죄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이 있으며, 이는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욕망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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