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치게

'다치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독직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기본 범죄에 비해 처벌을 가중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문 등으로 피해자가 다치는 '고문치상' 사례에 해당하며, 사망으로 이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나 강도 등 다른 특정범죄에서도 피해자를 상해시키는 경우 이 용어가 사용되어 가중처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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