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친 경우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의미하며,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황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예: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면 형사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생활 편익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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