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친 경우 폭행치상

'다친 경우 폭행치상'은 폭행죄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밀쳐 상해(치상)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7조(상해)와 제260조(특수상해)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면(예: 골절, 열상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방위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로 판단되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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