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혼인 이혼

단기간 혼인 이혼은 결혼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1~3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이혼을 지칭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혼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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