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혼인 재산분할

'단기간 혼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 시 적용되는 법률 원칙으로, 배우자 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제한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 혼인과 달리 한쪽 배우자가 혼입전 재산을 대부분 유지하도록 하여 공평성을 도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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