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마당 위요지

단독주택 마당 위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부지 내 마당 부분으로,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잔여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의 채광, 통풍, 채소 재배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확보해야 하는 필수 공간입니다. 건축 허가 시 마당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일반인들이 주택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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