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판사

단독판사(單獨判事)
단독판사는 한 명의 판사가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주로 지방법원의 1심 민사·형사 사건이나 간단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은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룹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독판사 재판이 합의부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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