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는 식품위생법 제34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단란주점(춤추기·승부·음식 제공)이나 유흥주점(성인 대상 접객 음식 제공)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해치는 불법 영업으로, 허가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사행행위나 음주 장애 우려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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