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접대부 고용 처벌, 형량과 사례 총정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접대부 고용 처벌: 법규 개요, 실제 사례, 형량·대응 방안 총정리. 식품위생법 위반 시 징역·벌금·영업정지 주의!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는 식품위생법 제34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단란주점(춤추기·승부·음식 제공)이나 유흥주점(성인 대상 접객 음식 제공)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해치는 불법 영업으로, 허가 없이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사행행위나 음주 장애 우려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접대부 고용 처벌: 법규 개요, 실제 사례, 형량·대응 방안 총정리. 식품위생법 위반 시 징역·벌금·영업정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