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접대부

'단란주점·유흥주점 무허가 접접부'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음료 제공, 대화, 춤 등의 접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무허가 접대부 고용이나 운영은 영업자의 무허가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접대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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