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선 넘어

'단속선 넘어'는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 그어진 정지선(단속선)을 무단으로 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적색 또는 황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으로,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넘으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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