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폭행벌금

단순폭행벌금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폭행을 했을 때, 징역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벌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이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백만 원 내외의 벌금을 선고하는 식으로 적용되며,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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