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폭행 죄수 관계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죄나 상습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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