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폭행 죄수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성립하는 기본적인 폭행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정당방위 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싸움이나 때리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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