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정한

한국 법률에서 '단정한'은 외양이나 태도가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의미하며, 공무원이나 법정 참석자 등이 청결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이나 법원행정규칙에서 복장과 행동이 단정해야 할 때 사용되며, 이는 공공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규범입니다. 반대로 단정하지 못하면 징계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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