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욕설, 비난이나 괴롭힘을 하는 행위는 사이버불링으로 분류되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초대해 단체로 공격하는 '떼카'나 방에서 한꺼번에 나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폭' 등이 대표적이며, 실명·사진 등으로 특정해 반복되면 경찰 수사가 이뤄집니다.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집단적 괴롭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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