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시위

단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지만, 대통령 관저·국회 등 특정 금지 장소 100m 이내에서는 제한되며,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1인 시위는 단체 시위로 보지 않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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