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채팅방 욕설

단체 채팅방 욕설은 사이버불링의 대표적 형태로,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다수가 모여 욕설과 비난을 반복적으로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 비판과 달리 사적 제재나 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경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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