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채팅방 투표

한국 법률상 '단체 채팅방 투표'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투표는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의사결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수 참여 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형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0조(문자메시지 이용 금지 등)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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