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채팅방 특정인

'단체 채팅방 특정인'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초대한 후 욕설과 비난을 하거나, 피해자만 남겨두고 집단으로 나가는 행위(떼카, 방폭 등)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확한 잘못에 대해 예의를 갖춘 합리적 비판은 사이버불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