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채팅방

'단체 채팅방'은 다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메신저나 앱상의 공개 또는 반공개 채팅 공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처럼 모임 일정 공유나 의견 교환에 사용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곳에서 모욕·명예훼손·협박 등의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개성으로 인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근거가 됩니다. 사이버불링 사례로 '떼카'처럼 피해자를 초대해 단체 괴롭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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