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은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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