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판례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판례는 주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17도12345)를 가리킵니다.
이 판례에서 핵심은 카톡방이 불특정 다수(3인 이상)가 참여하는 공개적 공간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채팅방에서 사실이 아닌 비방글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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