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상사

'단톡방 상사'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지속적인 비난, 괴롭힘, 또는 업무 지시를 통해 사이버불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 슬랭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증거 수집 후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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