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왕따·사이버

단톡방 왕따·사이버 괴롭힘
법률적 정의
단톡방(단체 카톡방) 내에서 특정 인물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모욕·협박·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및 「형법」상 집단 따돌림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집단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단순한 따돌림이라도 욕설, 협박, 거짓 정보 유포 등이 포함되면 법적 처벌(벌금,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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