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과 대처법 완전 정리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학교폭력 여부, 형사 처벌 기준·절차·수위 상세 정리. 증거 수집 팁과 신고 방법으로 빠른 해결 도와드립니다.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무시·조롱하는 행위로, 사이버불링의 일종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사이버불링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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