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

'단톡방 왕따·사이버 불링'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무시·조롱하는 행위로, 사이버불링의 일종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사이버불링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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