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욕설

'단톡방 욕설'은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공연히 사용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불쾌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여야 성립하며, 지속적·집단적 괴롭힘(예: 떼카)이 동반되면 사이버불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됩니다.

1 Posts

가 족 단톡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가족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공연성, 표현의 수위, 가족관계 특수성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가족방 욕설 관련 형법 규정,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상 판단 요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