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캡처 유포

'단톱방 캡처 유포'는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캡처한 화면을 무단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퍼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제311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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