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담당자가 지원자에게'는 주로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채용 담당 공무원이나 기업 HR)지원자(구직자나 신청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문을 하는 법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인종, 건강상태 등)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공정한 심사와 지원 안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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