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가

한국 노동법상 '담당자'는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또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로 사용자의 일원으로서 노동관계에서 책임을 지며, 사업주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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