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한국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담배는 그 자체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정상적으로 피우는 행위는 일상적 용도이므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담뱃불로 사람의 몸을 지지거나 공격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게 사용될 때에 한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흉기와 구별되며,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