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판매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지정 판매점에서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담배 정의가 연초 전체와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되어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되며, 온라인 판매와 홍보는 금지되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청소년 접근 차단과 과세 강화(니코틴 용액 1mL당 약 1,799원 제세부담금)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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