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생의' 표현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사의 학생 지도·훈육 권한을 가리키며, 학생생활지도 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엄격히 금지되어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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