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 생활기록부 보복기재

담임교사 생활기록부 보복기재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육기본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재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