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 안쪽 마당·베란다

담장 안쪽 마당·베란다는 건물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담장이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이는 건축물의 부속 시설로 인정되며, 소유자의 사적 영역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증축 시 이 공간의 용도와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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