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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안쪽 마당·베란다

담장 안쪽 마당·베란다

담장 안쪽 마당·베란다는 건물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담장이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이는 건축물의 부속 시설로 인정되며, 소유자의 사적 영역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증축 시 이 공간의 용도와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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