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적발시 과징금 감면

'담합 적발시 과징금 감면'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담합(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제한 행위)을 자진 신고하거나 협조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밝히거나 수사에 적극 협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감면 비율은 신고 시기와 협력 정도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적용은 공정거래법 제63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