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개인 간 자동차용품 불량으로 항의.

당근마켓 이용 시 개인 간 자동차용품 불량으로 인한 분쟁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사안입니다. 구매자는 상품 수령 후 하자 발견 시 판매자에게 수리·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사진·채팅 기록 등)를 확보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형사고소는 고의적 사기 입증 시 가능하나, 중고거래 특성상 민사적 해결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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