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물품 분실 시 책임소재 다툼.

당근마켓 이용 중 거래 물품 분실 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위험부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합니다.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 분실되면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하므로 분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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