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중 현금 사기 피해 발생.

당근마켓 이용 시 거래 중 현금 사기는 판매자가 물건을 건네고 구매자가 현금을 지불한 후 물건을 들고 도망치거나 현금을 교환 없이 가져가는 배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5조(배임)로 처벌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계좌 추적과 플랫폼 채팅 기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현금 대신 플랫폼 안전결제나 직거래 장소에서 증인 동행을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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