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후 중고품 상태 논란으로 고소.

당근마켓 이용 시 거래 후 중고품 상태 논란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제품 상태를 속이거나 과장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시점의 사진·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하자 보증 기간 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분쟁 시 당근마켓 중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접수하나, 중고 거래 특성상 판매 의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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