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구매확정 후 불량 제보 거부.

당근마켓 구매확정 후 불량 제보 거부

당근마켓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구매를 확정한 이후에 불량을 주장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구매확정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결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자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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